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감면 제도는 2000년 시행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복지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본 통신 이용을 보장하고, 월 최대 33 500원(기초생활수급자)·21 500원(차상위계층)·11 000원(기초연금·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5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약 51만 명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SMS 안내를 시작했으며, 2026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대상 1 023만 8 384명 중 약 20%인 205만 9 311명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6 684억 8 100만 원(1인당 평균 13 605원) 규모의 미수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523 ARS 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온라인(정부24 www.gov.kr·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읍·면·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하며, 알뜰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RS 이용 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고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