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와 저소득·차상위·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소득·보호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진단비·치료비·약제비 등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26년 최신 정책에서는 기존 약제비 월 20만원·진료비 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보호서비스 비용과 원격진료·보호자 교육비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e‑government 포털(‘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반드시 ‘치매 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서(세금·복지카드 등),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신청인 경우 위임장·위임인 신분증을 제출한다. 접수 기간은 매년 4월 ~ 6월이며,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가 이루어지면 월별 지원금이 지정된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신청 마감 전까지 서류 누락·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필요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추가 서류나 절차를 점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