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광업법 제3조에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탐광시추 공사비를 사업비의 70 % 이내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기한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전화 033‑736‑5000)으로 방문·우편·팩스·이메일(공단 담당부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탐광시추 신청서, 시추계획도(평면·단면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광업원부(조광권자 경우 조광원부) 등본,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이며, 관련법령은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광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