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2025 년 10 월 27일 00:00 시부터 2026 년 10 월 27일 24 시까지 적용); 보장 내용은 사고 발생 시 최대 2 천 만원까지 보상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보장 대상은 상해 사고와 진단금 항목을 포함한다. 청구를 원할 경우 포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재난관리 → 시민안전보험”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 시 포천시청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