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은 주로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15~44 세) 및 임산부, 저소득층·생활보호수급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비는 전액 공비로 무료 제공되고 항체가 미형성(HI ≤ 16 배 또는 EIA < 8.0)인 경우 MMR(풍진·홍역·볼거리) 백신 1회도 무료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 보건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소득·생활보호 확인서(해당 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 접수 후 보건소에서 지정된 의료기관(병원·보건소 검진실)으로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지를 보건복지센터에 제출하고, 결과가 항체 미형성으로 확인되면 동일 절차로 백신 지원 신청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접수와 결과 확인까지 일반적으로 1~2 주가 소요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마감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지에 따라 연중 상시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