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일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조손 가구,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전자고지·자가검침 이용자, 누수 복구 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 대부분 세대당 월 사용량 10 m³ 이하(또는 10 톤 이하)까지는 전액 또는 일정 비율(예: 20 %·10 % 등) 감면되고, 실제 사용량이 그 이하일 경우 사용량에 비례해 차감됩니다.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시·군 수도사업소·수도공사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예: 인천 032‑120, 부산 051‑120)·팩스·우편 등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자고지·자가검침 등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상수원보호구역 일반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감면은 고지서 발행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누수 요금 감면은 누수 복구 후 현장 사진·수리 영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 % 정도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