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은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며, 현재 주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45세 이하 여성(신청일 기준)이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 집중치료와 2개월 관찰기간 동안 한의약 첩약 비용을 최대 1,200,000원(90%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100% 지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연 1회,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웹사이트(온라인) 또는 거주지·직장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 사전 선별 결과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진단서(원인불명 확인), 최근 6개월 이내 혈액·간·신기능 검사·정액·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사실혼 증명서(사실혼 시) 등이다. 경기도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으로 동일한 대상에 한의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접수로 신청받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르고,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연계해 한의약 치료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청은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고, 시술 전 사전 검사 결과와 시술비 청구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시 사전 검사 결과 유효기간(보통 6개월)과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후 2주 이내 치료 시작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