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경구입비와 의료비 지원은 2025년 현재 연 1회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안경구입비는 최대 100 000원(지역·지자체에 따라 50 000 ~ 100 000원 수준)까지 지원되고 의료비 역시 연 1회 한부모가족의 실비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기본 서류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시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카드·현금 영수증)을 준비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소득·재산·근로능력 등)·지원결정·통지를 거쳐 급여가 지급되며, 안경구입비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는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시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이며, 임대차계약서·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