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2022년 2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392명의 피해자에게 매월 170 000원(월 25일 기준) 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며, 치료·보조장구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도 제공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최신 자격요건과 접수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시·군·구 보건소(한센 담당 부서)에 ‘피해자 결정통지서’와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제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경에 위로지원금이 자동 입금된다. 신규 신고·접수는 별도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최신 공고와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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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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