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은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 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게는 30,000원, 2019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게는 1구당 50,000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 기준 이하일 경우 실소요 비용을 지급)이 지원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사망한 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제출한다;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금액이 입금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사체·유골을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문의는 광주 노인복지과(031‑760‑284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화장장려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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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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