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마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관내 화장시설 이용 시 화장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Namyangju(남양주시)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50%, 개장 유골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고,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는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이용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개장신고필증(개장 시)이며, 지급은 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Gwangju(광주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사망자에 대해 1구당 50만원(2018년 12월 31일 이전은 3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장 이용비용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며, 신청은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신청서로 진행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된다. 두 지자체 모두 화장 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하거나 공설화장 시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해외 화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제외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