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부모·조부모를 부양하고 3대‑4대 이상 동거하거나 장기간(보통 2~3년 이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정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며, 지원금액·지급주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1인당 월 5만원에서 연 300 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예: 화성시·80세 이상 부모 1인당 분기 10만원, 영덕군·80세 이상 부모 연 2회 15만원, 전남 나주·3대 이상 가구 월 5만원(연 60만원), 수원·월 5만원(연 10만원), 광주 서구·격월 5만원(연 30만원) 등). 신청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부양대상자의 연령·거주기간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증 후 해당 가구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신청 절차는 정부24 통합검색에서 ‘효도수당’ 또는 ‘효도 장려금’ 등으로 검색해 각 시·군·구 복지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따라 상시 접수하거나 연 1~2회 정해진 신청기간에 맞춰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 동거·부양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중간에 세대 분리·주소 이전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조건 유지 확인이 필요하다.
효도수당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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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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