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부모·조부모를 부양하며 3세대 이상 같이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금·지역화폐 형태의 복지제도로, 지원 대상 연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70세 이상, 100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의 부모·조부모를 3~4세대 이상 가구와 함께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효도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대부분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서울 강동구·경북 봉화군·경남 사천시 등은 매년 9~10월에 신청·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하고, 신청 후에는 조건 유지 여부(동거·부양·거주 기간 등)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지급이 지속된다.
효도수당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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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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