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거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전액 면제되고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사고 발생 시 군민은 사고 증명서·진료비 영수증·보험금 청구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고흥군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ARS(1577‑5939)·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등록·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형태이지만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간편히 신청·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