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료는 구청이 일괄 납부하므로 구민이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보장은 상해사망(50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1건당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상해의료비(인당 30만원, 공제 3만원) 등이며, 교통사고·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등은 보상 제외됩니다.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02‑785‑9611 또는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051‑605‑6321로 하면 됩니다.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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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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