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기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두고,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되 지급액이 95%로 감소한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 소득) 및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 소득)에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2) ARS 1544‑9944(1ARS) 전화 인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8자리 인증번호) 또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3) 우편·QR코드(서면·모바일 안내문) 스캔, (4) 세무서 방문·우편·전화(126번)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사업소득증명·자산조회 등), 연락처 및 환급계좌 정보이며,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은 산정액의 50% 지급)이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가구 연소득이 단독가구 2 200만원·홑벌가구 3 200만원·맞벌이 4 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구의 연소득이 7 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심사·지급되며, 심사 후 보통 9월 말에 정기 신청 가구에,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경에 지급된다; 2026년부터는 5월 1일부터 24시간 응답 가능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수수료·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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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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