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지원은 고무호스로 연결된 가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업으로, 2026년 현재 각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혹은 2026 년 3 월 23일 이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수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고무호스 사용 가구 중 80가구 정도로 한 가구당 지원액은 총 275 000원 중 50 000원(자부담금) 정도이며, 양산시의 경우 기업지원·에너지관리팀(☎ 055‑392‑2333)으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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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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