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현금(또는 현물)으로 지원합니다.
💡 체크포인트: 소득이 최근 1년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빈곤상태에 든 경우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위기 사유)
- 실직·폐업: 주소득자(가장)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사망·환자: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재해·폭력: 화재,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기타: 구금, 가출, 이혼, 노숙 등 생계 곤란 상황
- 특수법 적용: 대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자 등
모든 사람이 될까요? (재무 기준)
단순히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내용 |
|---|---|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기준 상이) |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1인 8,564천원 등) |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구체적 예시)
사례: 30대 직장인 A씨 (1인 가구)
A씨는 대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지난달 월 300만원의 소득을 끊고 실직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0만원, 월세로만 70만원이 나갑니다.
A씨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A씨의 월 소득은 0원이며, 비상시절 고려 시 기준 중위소득 75%인 1,923,179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 내라면, 가구원수 1인 기준 월 78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5.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중 언제든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현장에서 안내받아 작성 가능)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دقيق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긴급복지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입니다. 지원 기간 만료 시依旧 위기 상태가 지속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로 연계되어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중복 수급 여부는 반드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자영업자도 폐업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끊겼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비상시절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