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을 적용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핵심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혜택입니다.

💡 체크포인트: 이 혜택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자체를 낮춰서 지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해당 주택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기본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85㎡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구체적 예시 적용)

가상의 경우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내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거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85㎡ 이하 면적이면, 사업주체가 정한 소득 기준(공통 기준 대비 50% 범위 조정 가능)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일반 시세의 80% 수준으로만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며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주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특정 일정을 잡고 있으나, 특정 사업지의 경우 상시·연중 접수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전화 1600-3456
⚠️ 중요: 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주택사업지 관계자나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600-3456)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일반 전세와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전통적 상식상 '장기전세'는 보증금에만 의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본 공공정책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급 형태입니다. 이는 주거비 절감 목적의 복지적 성격이 강합니다.

Q2. 소득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도움말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되, 85㎡ 이하일 경우 사업주체가 50% 범위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중위소득 구간 등은 관할 사업주체(SH 등)에게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obtain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