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경우 90%까지 지원)합니다.

💡 체크포인트: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1~7급)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급~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은 서류심사·심층상담·심사평가를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예시) 시각장애인 A씨(30대, 연소득 2,500만 원, 1인 가구)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와 독서확대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A씨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며, 소득이 평균 이하이므로 경제적 여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지원금은 구매비용의 80% (최대 90%까지)이며, 실제 지원액은 200,000원 중 160,000원을 보조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신청 방법: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www.at4u.or.kr)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화: 1588-2670)

5. 자주 묻는 질문(FAQ)

  1. Q: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은 비율로 지원받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지원 비율이 90%까지 확대됩니다.
  2. Q: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 등록증·국가유공자 증명서·소득증명서·구매 예정 기기의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