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분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50%~30% 지원해 드립니다.
💡 체크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뇌병변, 지체, 정신, 뇌전증, 지적, 자폐성 등 중증 기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위 중증 제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선정 기준 예시
1) 장애인인지 확인, 2)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장애정도(심한지 여부)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35세 여성 C씨는 지체장애(장애정도 심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1,000,000원이라면 50%인 500,000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정확한 날짜는 기관에 문의)
공식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5.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비급여 진료비 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 A1: 진료비 제외, 검사료, 약값 등은 개인 부담이며,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 한정됩니다.
- Q2: 지원은 한 번만 받나요?
- A2: 기초생활수급자 및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이라면 매년 재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